핵심 답변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이나 시험 합격 후 발급 전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됩니다.
“잠깐 운전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무면허운전은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무면허의 범위와 처벌,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면허입니다
-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 면허 정지 기간이나 취소된 뒤에 운전한 경우
- 면허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 가진 면허의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예: 2종 면허로 1종 대형 차량)
처벌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재범이거나 음주운전과 함께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도 생겨,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3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운전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그중 일정 금액을 사고부담금이나 구상금으로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보험·민사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12대 중과실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초범이라면 — 무엇을 준비할까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운전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옮기려 했다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 등으로 그 사정을 증명하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도 함께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범이라면
무면허운전이 반복되었다면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서를 갖추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함께였다면 음주운전 재범 칼럼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