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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 30km를 지켜도 처벌되는 이유

핵심 답변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만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까지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시속 30km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 30km를 지켜도 처벌되는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보통 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안팎이 지정되며, 노면의 붉은 색과 표지판으로 표시됩니다. 어린이를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처벌 —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필요한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여기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제5조의13).

  •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30km를 지켜도 처벌되는 이유

운전자의 의무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햇빛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거나 어른 보행자 뒤에 어린이가 가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옆에 차량이 주차된 골목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운전하던 중, 어린이가 정지할 수 있는 거리보다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충돌한 사안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속도, 시야, 어린이가 나타난 위치와 시점, 정지 가능 거리가 핵심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즉시 차를 세우고 어린이를 구호한 뒤 신고하세요.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바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사고 분석으로 당시 속도와 정지 가능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어린이와 보호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12대 중과실 전반은 12대 중과실 칼럼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지 가능 거리보다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었다면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어, 영상과 사고 분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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