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사고 없는 초범은 대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 혼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10년 내 재범이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실형 위험이 있어 조사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감옥에 가느냐, 벌금이 얼마냐”입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답이 크게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처음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사고 없는 초범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어 서류 재판인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합니다.
-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냅니다.
- 처벌로 받게 될 생계상 어려움, 차량을 처분했다면 그 자료처럼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다만 수치가 0.2%를 넘거나, 무면허 상태였거나, 장거리를 운전했거나, 공무원처럼 형사처벌이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직업이라면 벌금 액수와 처분 하나하나가 중요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 안의 재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직전 범행과 간격이 짧거나 무면허가 겹치면 정식재판과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이상이라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3. 사람이 다친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 상해가 2~3주 정도로 가벼우며 합의가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합의가 안 됐거나, 음주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징역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 음주 수치,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협의하되,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위험운전치상 칼럼을 참고하세요.
서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서천 사건은 서천경찰서 조사,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처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서천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측정 결과지, 과거 음주운전 처분 내역, 사고가 났다면 진단서와 보험 처리 내역을 가져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