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음주 사고라도 모두 위험운전치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앞차를 추돌하거나 보행자와 접촉해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법정형에 벌금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식 기소되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적용되나
음주운전 사고라고 모두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전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 경위가 음주의 영향을 보여 줄수록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지 않다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전 운전이 정상적이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와 상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면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로 거의 다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의 진단서만 낸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진단서만으로도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과 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며 보험사가 지급한 돈의 일부를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대응
수사 초기부터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 정도를 정리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사안인지 의견을 내고,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차량 처분, 치료·교육 이수)도 양형 자료로 준비하세요.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의 차이는 위험운전치상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