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사고가 나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피해자 구호, 그리고 연락처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거나 사고를 몰랐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되는 기준과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도주치상과 도주치사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제5조의3). 상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해 면허가 취소되면 일반 사고는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내 과실이 없어도 —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은 운전자에게 사고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와 관계된 운전자에게는 사고를 수습할 의무가 있어서, 구호 조치와 연락처 제공을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물건만 부수고 떠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 조치는 어디까지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9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기록도 남습니다.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아도 후유증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판단 능력이 충분한 성인이 명백히 경미한 사고에서 괜찮다며 가라고 한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이라면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보호자나 병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연락처 제공
구호 조치를 다 하고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피해자에게 직접 주고, 어렵다면 가족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
사고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를 알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무언가 부딪힌 느낌이 들었다면 반드시 멈춰 확인하세요. 사이드미러에 스친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짧은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의견서로 설명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익산에서 뺑소니로 조사받는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합니다. 블랙박스, 통화 기록, 사고 후 이동 경로로 당시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떠난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음주 뺑소니는 음주 뺑소니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