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측정거부는 술을 마셨는지와 별개로 처벌되지만,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실제 운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항의하며 상황을 설명한 것이 거부였는지는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측정을 요구받아 억울한 마음에 항의했고, 며칠 뒤 측정거부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지만, 성립 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부안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측정거부는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처벌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상당한 이유: 술 냄새, 얼굴색, 말투와 걸음걸이, 감지기 반응, 운전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런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운전: 측정 요구 당시 또는 그 직전에 실제로 운전했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면 언제, 어디까지 운전했는지와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항의와 거부는 다릅니다
거부는 명시적으로 "측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뿐 아니라, 현장을 떠나려 하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왜 측정하느냐"고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 곧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알린 뒤에야 거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고지가 실제로 있었는지, 몇 번 있었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판례는 호흡측정기 이전의 음주감지기 시험에 응하지 않은 것도 경우에 따라 측정불응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감지기만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앞에서 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현장 영상으로 확인할 것
단속 경찰관은 대개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어 당시 대화와 행동이 영상으로 남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영상 열람이나 확보를 요청하고, 다음을 확인하세요.
-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떤 말로 있었는지와 불이익 고지가 있었는지
- 내가 한 말이 거부 의사였는지, 상황 설명이었는지
- 현장을 떠나려 한 행동이 있었는지
- 감지기와 측정기 중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 술 냄새, 비틀거림 등 상당한 이유로 적힌 정황이 영상과 맞는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나 단속 결과 통보서에 적힌 내용이 영상과 다르다면 의견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요건별 쟁점은 측정거부 두 요건 칼럼과 측정거부 쟁점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처벌과 면허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0년 안의 재범이면 더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처럼 형의 종류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요건을 꼼꼼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안에서 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면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날의 행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동석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고, 부안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상의할 때 영상 확인 요청부터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