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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핵심 답변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운전 사실과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 거부의 명백성은 공소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같거나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있고, 실제로 그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이 처벌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4항).

다툴 수 있는 쟁점

  1.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측정 전에는 수치를 알 수 없으므로 얼굴색, 말투, 걸음걸이, 술 냄새 같은 외관으로 판단합니다. 바디캠이나 기록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이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운전 사실: 신고자가 운전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CCTV에도 운전 장면이 없다면, 차에 타 있었다거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거부의 명백성: 측정거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한두 번 약하게 불거나 부는 시늉을 한 정도로는 바로 거부로 보지 않지만, 그런 행동이 계속되어 누가 보아도 측정을 피하려는 것으로 평가되면 거부가 됩니다.
  4. 측정 요구 절차: 실무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알리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 접수·출동·도착 시각과 현장 서류의 시간이 맞지 않거나 요구 과정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5. 측정 장소와 동행: 길에서 적발된 뒤 파출소나 지구대로 옮겨 측정했다면, 그 이동이 적법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임의동행이라면 동행을 거부하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어야 하고, 강제로 데려갔다면 현행범 체포 등 적법한 요건과 권리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 쟁점은 실제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기록과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다툴 근거가 있는 부분만 정리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측정거부는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따라옵니다. 처벌과 면허 문제는 음주측정거부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적발 장소와 측정 장소, 시간, 경찰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세요.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측정거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불응만으로는 거부로 보지 않지만, 계속되어 측정을 피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면 거부가 됩니다.
임의동행 요건이나 적법한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측정거부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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