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생계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 자체가 주된 생계 수단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처벌보다 면허 문제가 더 걱정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제를 시도해 볼 만한지 정리했습니다.

구제 절차와 기한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행정소송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과 제외 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업무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택배·화물·배달처럼 운전 자체가 주된 생계 수단이고 대체 수단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영업직, 방문판매원, 출장 기술자, 건설업 종사자처럼 차량을 쓰지만 주된 업무가 운전이 아닌 직업은 대중교통 등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제를 검토해 볼 만한 경우
- 초범이고 취소 기준(0.08%)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
-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운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짧게 이동한 경우처럼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 응급 상황 등 급박한 사정으로 운전한 경우
- 운전이 가족 생계와 직결되고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음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다투는 주장은 자칫 변명처럼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구제가 어려운 경우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수치가 0.1%를 넘거나, 인적 피해 사고를 냈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뺑소니까지 겹쳤다면 면허보다 형사 절차 대응이 우선입니다.
익산에서 면허가 취소됐다면
이의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재직증명서, 운전이 필요한 업무 확인서, 소득·부양 자료, 운전 경위 자료를 서둘러 모으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는 면허취소 불복 칼럼, 재범의 면허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