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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처벌, 면허, 측정거부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핵심 답변

측정을 거부한다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자체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이면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이고 여러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처벌, 면허, 측정거부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측정거부의 처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거부하면 가벼워진다? — 그렇지 않습니다

  • 면허는 무조건 취소 — 수치와 관계없이 측정거부만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양형에서 불리 — 음주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평가되기 쉬워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 사고가 났다면 보험 특례 배제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추가 범죄 —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타기도 처벌됩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운전 여부나 측정 요구의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 당시 상황, 경찰관의 고지 내용, 호흡 측정이 어려운 건강상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혐의를 인정한다면

측정을 거부한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 뿐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무원이라면 징계 절차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형 하한은 낮지만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재범이면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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