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측정을 거부한다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자체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이면 6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이고 여러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의 처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거부하면 가벼워진다? — 그렇지 않습니다
- 면허는 무조건 취소 — 수치와 관계없이 측정거부만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양형에서 불리 — 음주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평가되기 쉬워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 사고가 났다면 보험 특례 배제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추가 범죄 —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타기도 처벌됩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운전 여부나 측정 요구의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 당시 상황, 경찰관의 고지 내용, 호흡 측정이 어려운 건강상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혐의를 인정한다면
측정을 거부한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 뿐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무원이라면 징계 절차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