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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민사변호사 · 서천민사전문변호사

서천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련 법조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68조(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0조(숙박업 신고와 벌칙)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민사재판은 미리 낸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서면과 증거는 기일 1주 전까지 내고, 법정에서는 판사가 묻는 것에만 짧게 답한 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정리해 내면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변론 없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천에 사는 상대방이나 서천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서천의 빈집·바닷가 주택으로 단기 숙박영업을 하려면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신고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서면 중심

미리 낸 서면이 곧 주장이 됩니다.

제출 시기

서면과 증거는 기일 1주 전까지 냅니다.

법정 답변

짧게 답하고, 모르면 서면으로 정리해 내겠다고 합니다.

30일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불출석

두 번 쌓이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이 없으면 취하로 봅니다.

숙박영업 신고

신고 없이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정리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2. 02

    보전 검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3. 03

    서면 제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을 기한 안에 냅니다.

  4. 04

    변론 · 판결

    기일에 출석하고 판결 후 항소나 집행을 정합니다.

Columns

서천 민사·부동산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한다면 — 서면은 1주 전에, 법정에서는 짧게, 30일 답변서와 불출석의 효과

민사재판은 말이 아니라 미리 낸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과 증거는 기일 1주 전까지 내고, 법정에서는 묻는 것에만 짧게 답한 뒤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서천에서 에어비앤비나 민박을 하려 한다면 — 신고 없는 숙박영업의 처벌, 임대차 계약서로 피할 수 없는 이유, 합법적인 길

신고 없이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면 단 한 번이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침구·청소 제공, 단기 이용 같은 실제 운영 방식으로 숙박업인지 판단합니다.

익산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30일, 변론, 판결, 항소 2주까지의 흐름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익산에서 부동산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 형사재판과 다른 민사재판의 원칙, 요건사실과 항변, 소송비용 부담

민사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과 그에 맞서는 항변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서류로 증명되는 소액 사건은 직접 해 볼 만하지만, 다툼이 크거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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