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서천전세보증금변호사 · 서천전세보증금전문변호사

서천 전세보증금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련 법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날짜와 수신 여부가 남는 문자나 메신저도 내용증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새 집 계약금이나 대출 이자처럼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생길 손해도 함께 알려 두어야 배상을 청구하기 쉽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나가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천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2개월 전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

수신 확인되는 문자나 메신저도 가능합니다.

손해 고지

예상 손해를 미리 알려 둡니다.

임차권등기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반환소송

계약, 종료, 보증금 지급을 증명합니다.

비용 부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종료 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2. 02

    등기부 확인

    근저당, 압류, 경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3. 03

    임차권등기

    이사 전에 등기를 마칩니다.

  4. 04

    소송 · 집행

    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Columns

서천 전세보증금 관련 법률 칼럼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날짜와 수신 여부가 확인되는 문자나 메신저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