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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전세보증금변호사 · 서천전세보증금전문변호사
서천 전세보증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날짜와 수신 여부가 남는 문자나 메신저도 내용증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새 집 계약금이나 대출 이자처럼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생길 손해도 함께 알려 두어야 배상을 청구하기 쉽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나가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천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2개월 전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
수신 확인되는 문자나 메신저도 가능합니다.
손해 고지
예상 손해를 미리 알려 둡니다.
임차권등기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반환소송
계약, 종료, 보증금 지급을 증명합니다.
비용 부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종료 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02
등기부 확인
근저당, 압류, 경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임차권등기
이사 전에 등기를 마칩니다.
04
소송 · 집행
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Columns
서천 전세보증금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종료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까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새 집 계약금, 대출 이자처럼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생길 손해도 미리 알려 두어야 나중에 배상을 청구하기 쉽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나가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온다면 — 소송 전에 먼저 진단할 네 가지
등기부 재확인, 이사 여부에 따른 임차권등기, 회수 가능성 진단과 가압류, 재산이 없어 보일 때의 판단까지.
군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기다리기 전에 밟아야 할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가압류,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회수 순서대로.
익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면 — 묵시적 갱신, 합의 재계약, 갱신요구권의 차이와 주의점
5% 증액 상한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거나 계약 중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합의로 새로 맺는 재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