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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대여금변호사 · 서천대여금전문변호사

서천 대여금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이자제한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실제로 돈을 준 사실,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계좌이체와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금액과 변제기를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미 갚았다는 변제, 받은 것이라는 증여, 시효 소멸,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천 사건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대여 약정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합의를 증명합니다.

계좌이체

대여였다는 점까지 보여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상한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소멸시효

일반 10년, 대부업 등 상사채권 5년입니다.

피고 항변

변제, 증여, 시효, 상계를 주장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증거 정리

    이체 내역, 대화, 차용증을 모읍니다.

  2. 02

    절차 선택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3. 03

    보전 처분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합니다.

  4. 04

    판결 · 집행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대여였음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녹음을 함께 내야 합니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아, 대여였다는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답변서에 변제 사실과 이체 내역을 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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