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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대여금변호사 · 서천대여금전문변호사
서천 대여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이자제한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실제로 돈을 준 사실,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계좌이체와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금액과 변제기를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미 갚았다는 변제, 받은 것이라는 증여, 시효 소멸,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천 사건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대여 약정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합의를 증명합니다.
계좌이체
대여였다는 점까지 보여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상한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소멸시효
일반 10년, 대부업 등 상사채권 5년입니다.
피고 항변
변제, 증여, 시효, 상계를 주장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 정리
이체 내역, 대화, 차용증을 모읍니다.
02
절차 선택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03
보전 처분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합니다.
04
판결 · 집행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Columns
서천 대여금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으려 한다면 — 대여 사실 증명, 이자, 소멸시효,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실제로 돈을 준 사실,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빌려줄 때 금액과 변제기를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익산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세 가지
대여 약정·지급 사실·변제기 입증, 차용증 없을 때의 증거, 현금 지급과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군산에서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 증여인가 대여인가
증여와 대여의 차이, 입증책임,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 부담부 증여와 사기 취소 주장까지.
서천에서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한다면 — 서면은 1주 전에, 법정에서는 짧게, 30일 답변서와 불출석의 효과
민사재판은 말이 아니라 미리 낸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과 증거는 기일 1주 전까지 내고, 법정에서는 묻는 것에만 짧게 답한 뒤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