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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학교폭력변호사 · 부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부안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5호(장애학생),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조치별 적용 기준)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학교폭력 분야 안내 →

가해학생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와 함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 가중은 위원회가 논의해 정하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심각성과 고의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안 지역 학교의 사안은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심의 전에 사과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장애학생 정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조치 기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가 별도로 고려됩니다.

가중 가능

판단 점수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몰랐다”의 한계

같은 반이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동기 설명

서로 다툰 경위가 있다면 사실대로 밝힙니다.

빠른 사과

반성과 화해는 조치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사실 확인

    신고된 행위를 나누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합니다.

  2. 02

    인정 · 부인 정리

    하지 않은 부분은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3. 03

    사과 · 화해

    인정할 부분은 심의 전에 사과합니다.

  4. 04

    심의 출석

    부안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출석합니다.

Columns

부안 학교폭력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면 — 가해 측이 알아야 할 판단 요소와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정할 때 그 사정이 별도로 고려되고, 심각성과 고의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빨리 사과하는 것이 처분을 가릅니다.

군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 신고 내용 확인부터 확인서, 의견서, 조치 이행까지

무엇으로 신고됐는지 모르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첫 진술 전에 신고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서천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가지 기준

학폭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해 조치를 정하고, 선도 가능성이나 장애학생 피해 여부로 조치를 조정합니다. 유형과 진단서, 집단성과 온라인 여부는 심각성을, 계획성과 거부 의사 무시는 고의성을, 조사 단계부터의 태도와 보복 여부는 반성 정도를 가르므로, 각 요소에 맞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자녀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 결백을 밝히기 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억울할수록 감정적인 대응이 증거가 됩니다. 접촉금지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새로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중은 위원회가 논의해 정하는 것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심각성·고의성 판단에서 이미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다르거나 처음 마주친 경우처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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