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정할 때 그 사정이 별도로 고려되고, 심각성과 고의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빨리 사과하는 것이 처분을 가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는데 상대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면, 부모로서는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질까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령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조치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이런 사안을 맞은 가해 측 보호자가 알아야 할 구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은 장애학생을 따로 보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애학생을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5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16조의2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됩니다(제17조 제13항).
조치를 정할 때 별도로 고려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와 함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고시상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판단 점수로 정해진 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중은 의무가 아니라 위원회가 논의해 정하는 사항입니다.
더 큰 영향은 가중 이전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피해학생이 장애로 인해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심각성과 고의성을 더 높게 볼 수 있고, 피해 측이 진료 기록 등으로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요소별 구조는 학폭위 조치 기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반이거나 오래 같은 학교를 다닌 경우, 특수학급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반성 점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교 학생과 학교 밖에서 생긴 다툼이나, 처음 마주친 학생과의 짧은 충돌처럼 장애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응은 이 순서로
- 인정 여부 정리: 신고된 행위를 하나씩 나눠, 실제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자녀 말만 듣지 말고 담임교사나 주변 학생의 이야기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세요.
- 하지 않은 부분: 그 근거가 되는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준비해 다툽니다.
- 한 부분은 동기까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갈등의 원인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서로 다툰 경위가 있다면 사실대로 밝힙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한 행동이었다면 변명보다 반성이 먼저입니다.
- 사과는 빠르게: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심의 전에 사과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남겨 두세요. 반성과 화해는 조치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강조하면 결과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 측 첫 대응은 가해 신고 대응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부안에서 이런 사안을 맞았다면
부안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부안학교폭력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신고 내용,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 피해학생과의 관계와 그동안의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