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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서천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면 — 눈에 잘 안 띄는 학폭의 범위와 증거를 남기는 방법, 신고 절차

핵심 답변

학교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따돌림, 단톡방 배제, 싫어하는 별명도 포함됩니다. 녹음·캡처와 수정할 수 없는 시간 기록 메모를 쌓아 두면 심의위원회에서 맞신고 주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은 눈에 띄게 때리는 경우보다,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형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신고할 수 있나” 망설이다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천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면 — 눈에 잘 안 띄는 학폭의 범위와 증거를 남기는 방법, 신고 절차

이것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 학생만 빼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학급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 부르는 경우
  • 매점 심부름을 시키거나 작은 돈을 빌려 가 갚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하나씩 보면 사소해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매일 여러 번 반복되는 괴롭힘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

  • 녹음과 캡처: 자녀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은 바로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녹음이 어려운 순간: 수업 중처럼 녹음이 어려운 상황은 메모로 남깁니다. 나중에 몰아서 쓴 메모는 신빙성이 약하므로,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처럼 보낸 시간이 자동으로 찍히고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짧게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 지나간 일: 목격한 친구의 진술을 받아 두거나, 가해 학생이 대화 중 그 일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가해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부담이 크므로 무리하게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록이 열 건, 스무 건 쌓이면 개별 증거의 힘이 약해도 반복된 피해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신고와 절차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천 학교라면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마주칠 일은 원칙적으로 없고, 조사에서 그동안의 일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맞신고에 대비하세요

가해 측이 “피해 학생도 나에게 욕했다”며 맞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맞대응한 정황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때 피해 측에 쌓인 기록이 있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양쪽 모두 주장만 있다면 사안이 흐지부지 끝나기 쉽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가 할 일은 학폭 피해 보호자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서천에서 학폭 문제로 상담한다면

모아 둔 녹음, 캡처,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분리와 전학인지, 사과와 재발 방지인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서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신고 시점과 제출 자료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돌림, 단톡방 배제, 모욕적인 별명처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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