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고,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처벌보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김제에서 사건이 접수됐다면, 처음 며칠 사이에 학교가 해야 할 일과 피해학생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해 두세요.

접수 직후: 분리와 접촉 금지
학교폭력은 신고뿐 아니라 상담이나 교사의 목격으로도 접수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온라인 메시지로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압박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전담조사관 조사와 자체해결 판단
사실관계는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조사 결과가 심의의 기본 자료가 되므로, 피해 경위와 날짜, 남아 있는 메시지와 진단서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지속적인 폭력이 아닐 것
-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요건을 갖췄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결정권은 피해학생 측에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세요.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교는 양측이 동의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위해 다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제3항).
-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보호조치를 받느라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
상담·치료비는 누가 내나
피해학생이 받은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영수증과 진료 기록은 처음부터 모아 두세요.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 가해학생 보호자가 함께 받아야 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 제1항).
-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6항).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신고 절차는 학폭 피해학생 신고 절차 칼럼,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폭 생활기록부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면
김제 지역 학교의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김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김제학교폭력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신고 일자, 분리·접촉 금지 조치를 통보받았는지, 진단서와 상담 기록, 아이가 남긴 메모나 메시지를 정리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