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가 있으면 가벼운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다면 2회 이상 밀렸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 이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지급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는데 몇 달 지나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고, 받아낼 수단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 강제집행
양육비를 정한 판결,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일반 채권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예금을 압류해 추심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경매를 신청하며, 집 안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을 알아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회사로서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 직장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대개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3.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를 계속 미루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의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아 기간을 정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자체로는 강제력이 약하지만,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제67조),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8조). 감치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는 제재입니다. 이행명령과 감치는 양육비 이행명령 칼럼과 양육비 감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5.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라, 예전처럼 개인이 인터넷에 신상을 올려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아가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전제여서, 병이나 실직으로 정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분쟁을 키우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는지, 재산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처럼 효과가 분명한 수단부터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명령과 감치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 금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면 양육비 산정 칼럼을 참고하세요.
서천 양육비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에 사는 부부나 자녀에 관한 가사사건은 대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서천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 지급이 끊긴 시점과 받은 내역, 상대방 직장과 재산에 대해 아는 정보를 정리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