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친권은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키우는 쪽이 대개 친권도 가지므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핵심이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 의사와 능력, 경제력,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가 무엇이 다른지부터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보입니다.

1. 친권이란
미성년자는 혼자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야 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함께 법정대리인이 되고, 이혼할 때는 그중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부모로서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친권이 상실되려면 학대처럼 중대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키우는 쪽이 대개 친권자로도 지정되므로, 결국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는 면접교섭과 양육비 부담으로 자녀와 관계를 이어 갑니다.
3. 공동친권은 좋은 선택일까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의 중요한 일에 법정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싶다면 공동친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가까이 살고 자녀 문제를 원만히 상의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 전학, 수술 동의처럼 급한 일마다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해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양육자를 친권자로 단독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공동친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4. 법원이 보는 기준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경제력,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준의 상세는 친권·양육권 기준 칼럼을 참고하세요.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양육 사실: 식사, 등하원, 병원 진료처럼 그동안 직접 돌본 기록과 사진, 양육 일지
- 양육 계획: 이혼 뒤 주거, 근무 시간, 돌봄 방법을 담은 양육계획서
- 경제력: 직업과 소득 자료.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다면 그동안 주 양육자였던 사정을 더 강조하고, 부모나 형제의 지원 가능성, 자격증과 취업 계획도 함께 보여 줍니다.
- 보조 양육자: 맞벌이라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 줄 부모님 등의 진술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는 양육권 확보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서천 친권·양육권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에 사는 부부나 자녀에 관한 가사사건은 대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소송 중에는 임시양육자 지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천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자녀의 생활과 그동안의 양육 분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