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이혼에 서로 동의하고 재산 정리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할 수 있고, 기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일 기준으로 양쪽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한 뒤 전체 재산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금액·기한·지연손해금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상대방이 서두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는데 재산분할에서 막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합의로 정리하려다 서둘러 서명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합의가 가능한 경우와 장점
이혼 자체에 서로 동의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소송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므로(민법 제836조의2)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과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협의이혼에서 함께 정해야 할 사항은 협의이혼 합의 사항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2. 먼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세요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예상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적고,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같은 채무도 함께 정리합니다. 특히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은 별거일이나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기준일 없이 협의하면 그 사이 인출이나 대출, 가족 명의 차용증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중복 계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를 오래 끌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전체 재산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세요
재산마다 기여도를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 재산을 모두 합친 뒤 비율을 정하고 그에 맞춰 나눕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이 1억 원, 상대방 재산이 5억 원이고 기여도를 절반씩으로 보면, 각자 3억 원씩이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2억 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전세금은 70대 30, 예금은 50대 50처럼 나누는 방식은 소송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기여도 평가는 재산분할 기준 칼럼을 참고하세요.
4.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쓰세요
- 금액과 기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 지연손해금: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얼마를 더하는지
- 부동산: 공동명의라면 한쪽으로 지분을 넘기고 돈으로 정산할지, 언제까지 팔아 대금을 어떻게 나누고 세금은 어떻게 공제할지
- 보험: 해지환급금 기준과 계약자 명의 정리
재산분할 약정 없이 위자료만 적어 두면, 협의이혼이 끝난 뒤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가 깨진 뒤의 소송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서두르게 하는 상대방을 경계하세요
“지금 이 정도로 끝내자”, “소송 가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합의를 재촉한다면, 소송으로 가면 더 많이 줘야 할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받을 수 있는 몫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일수록 합의안이 유리한지 검토를 받고 결정하세요. 합의는 빠르게보다 정확하게가 중요합니다.
서천 재산분할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에 사는 부부나 자녀에 관한 가사사건은 대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천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기준일을 정해 양쪽 재산과 채무 목록을 만들어 오면 합의안이 적정한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