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의 최소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아 과실 비율과 누락된 통원·휴업손해를 확인한 뒤 협상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치료 중 빠른 합의 권유에 응하지 말고, 진료 때 불편한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에 남기며,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뒤 보험사 담당자의 전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같은 진단을 받아도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 단계의 대응에 있습니다.

1. 합의금은 여러 항목의 합입니다
- 위자료: 보험 약관은 부상 등급별로 금액을 정해 두고 있어, 가벼운 염좌·타박상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 통원 교통비: 병원에 다닌 횟수에 따라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치료비: 병원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라 합의금과 별개입니다.
- 향후치료비: 앞으로 더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반영해 얹어 주던 금액으로, 실무상 합의금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 휴업손해: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손해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주부,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증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첫 제시액을 그대로 받지 마세요
보험사의 첫 제시액은 약관 기준에 맞춘 낮은 금액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먼저 말하라고 하면 “먼저 산정해서 항목별로 알려 달라”고 하고, 받은 금액이 생각과 차이가 크면 결재 권한이 있는 책임자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금액을 부르기보다 진료 기록과 손해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3. 진료 기록이 합의금을 정합니다
통원 횟수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부에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목이 뻐근해요” 한마디만 하면 단순 염좌로 기록되기 쉽습니다. 운전할 때 고개를 돌리기 어렵다, 잠자리에서 자세를 잡기 힘들다, 업무에 집중이 안 된다처럼 일상생활의 불편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기록에 남고, 나중에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4. 치료 중 종결 권유와 통화에서 피할 말
치료 중에 “많이 좋아지셨죠?”라는 말에 그렇다고 답하면 보험사가 치료 종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은 의사가 판단할 일이므로 “아직 치료 중이고, 의사 선생님이 종결을 판단하면 연락드리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많이 아프진 않다”, “빨리 끝내고 싶다” 같은 말도 기록에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고, 대인 접수를 하지 말자는 권유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합의하면 더 드리겠다”는 제안은 치료 중 합의를 끌어내려는 것일 수 있으니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5. 서명 전에 확인할 것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로 받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산정 내역서를 받아 과실 비율이 지나치게 잡히지 않았는지, 통원 내역이 빠지지 않았는지,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제도 개편이 논의되며 시행 일정이 바뀌어 왔으므로, 합의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보험사 합의보다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상담 시기 칼럼). 피해자 합의의 일반은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교통사고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난 교통사고는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처리하고, 형사사건이 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서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진단서, 진료 기록,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산정 내역, 소득 자료를 가져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