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합의와 선처 자료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정한 열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보험과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열두 가지 항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다음 경우에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과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음주·무면허 사고입니다.
형사합의가 사실상 필수인 이유
12대 중과실 사고는 강하게 처벌하라는 취지로 정해진 만큼, 다른 선처 사정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중하더라도 합의가 원만하고 전과가 없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선처할 사정이 함께 있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대화가 어려운 이유
가해자가 여러 번 사과해도 피해자는 충분히 사과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 측에도 대리인이 있으면 서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기 쉽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거치면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있으면 형사합의금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입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사 단계에서 조심할 것
책임에 맞는 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실이나 피해가 실제보다 크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피해 정도를 영상과 진단서로 확인하고, 다툴 부분은 의견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선처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고 후 구호 조치 내용, 운전 경력과 전과 여부, 가족 부양 사정, 직업상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무원처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신분을 잃을 수 있다면 그 사정도 소명합니다. 항목별 설명은 12대 중과실 칼럼, 합의 방법은 교통사고 형사합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익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블랙박스와 진단서, 보험 가입 내용을 함께 가져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