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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서둘러도 되는 경우와 기다려야 하는 경우, 보험사 제시액 따져 보기

핵심 답변

한 번 합의하면 나중에 생긴 후유증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후유장해 진단이 먼저입니다.

교통사고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지금 합의해도 될까, 더 기다려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를 서둘러도 되는 경우와 서두르면 안 되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익산에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서둘러도 되는 경우와 기다려야 하는 경우, 보험사 제시액 따져 보기

먼저 구별할 것,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

보험사와 하는 합의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해자 측이 따로 형사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두 합의는 별개이고,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배상에서 공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둘러도 괜찮은 경우

  • 타박상이나 찰과상처럼 경미해 1~2주면 회복되는 경우
  • 생계가 곤란하거나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도 주치의와 상의해 후유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경우

  • 통증이 남아 있을 때: 목, 허리, 어깨,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거나, 사고가 컸다면 두통 같은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최소 몇 주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 후유장해가 예상될 때: 골절 수술이나 근육 파열이 있었다면 충분히 치료한 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합의해야 합니다.
  • 제시액이 지나치게 낮을 때: 처음 제시액은 대개 보험사 기준의 최소 수준이어서,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적정선을 따져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시액을 항목별로 따져 보기

보험사는 후유장해율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설득하지만, 처음 제시액과 나중 제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근거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서

  1. 충분히 치료받습니다.
  2. 후유증이 남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습니다.
  3. 보험사 제시액의 항목별 근거를 받아 검토합니다.
  4. 형사합의가 함께 문제 되면 순서와 공제 문구를 정리합니다.

익산에서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소득 자료, 보험사 제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익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제시액이 적정한지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다룰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아니라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배상액 등 항목별 산정 근거를 받아 법원 기준과 비교해 봅니다.
다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이고, 민사 배상과의 공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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