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가해자는 첫 진술 전, 피해자는 진단 후 합의 전. 12개 예외·중상해, 손해배상 구성, 가벼운 사고 처리까지.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가벼운 사고라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에서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중심 절차 | 상담을 검토할 시점 |
|---|---|---|
| 가해 운전자 | 경찰 조사 → 공소청 처분 → (기소 시) 재판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첫 조사 전 |
| 피해자 | 보험사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진단과 후유장해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뒤,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 |
가해자라면 — 피해가 중할수록 첫 조사 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2개 예외 사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 도주 또는 음주측정 거부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중상해 —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사망사고 —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의 첫 진술이 이후 공소청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처음 한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바뀐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라면 — 진단과 장해의 윤곽이 잡힌 뒤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손해배상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후유장해로 앞으로 줄어드는 소득,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금액은 상해의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보다는 8주, 12주처럼 진단이 나오고 장해가 남을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드러나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기한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보험 처리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2~3주 정도의 진단으로 끝나는 가벼운 사고까지 모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 담당자나 손해사정사의 안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사고인지 무거운 사고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안내를 받으면서 전화 상담 등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대한 상해’가 기준이 되는 이유
어느 정도 다쳤을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신체에 불치·난치의 장해나 중대한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 가해자에게는 —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는 — 앞으로의 소득 손해와 위자료가 커져 배상액이 커지고, 그만큼 보험사·가해자와의 다툼도 커집니다. 장해율, 소득 산정, 과실비율처럼 전문적인 쟁점을 혼자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 확인해 볼 것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쟁점과 손해배상 쟁점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 사건과 비슷한 유형(사망·중상해 사고, 12개 예외 사유, 후유장해 소송 등)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을 함께 보고 설명해 주는지
- 예상되는 진행 순서와 각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군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개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하고, 이후 공소청이 처분을 정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은 사고 장소나 피고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어, 군산에서 난 사고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통사고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릅니다. 가해자는 피해가 중할수록 첫 진술 전에, 피해자는 진단과 장해의 윤곽이 잡힌 뒤 합의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보험 처리로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먼저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