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학교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길은 학교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네 갈래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출발점은 증거이므로, 시간이 지나 사라지기 전에 메시지·게시물·CCTV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되면 부모는 당장 무엇이든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순서 없이 움직이면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는 맞신고로 대응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쓸 수 있는 네 갈래와 그 전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먼저 할 일: 증거 확보
- 메시지와 게시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시글과 댓글을 날짜와 계정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파일도 보관합니다.
- 사진·영상·녹음: 촬영물에 의한 피해라면 해당 파일을, 전화 폭언이라면 녹음을 남깁니다.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 휴대전화라면 그 뒤의 대화는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목격 친구: 직접 본 친구, 욕설을 전해 들은 친구에게 들은 내용을 메시지로 남겨 달라고 부탁해 둡니다.
- CCTV: 보관 기간이 짧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시설에 즉시 열람과 보존을 요청합니다. 다른 학생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가림 처리 후 열람이나 보존만이라도 요청합니다.
- 진료 기록: 다쳤거나 심리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증거를 남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학폭 피해 증거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1. 학교 절차: 신고와 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이후 사안 조사를 거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므로, 심의 전에 사안 개요에 적힌 상대 측 주장을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2.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요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다시 접근하면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 문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칼럼을 참고하세요.
3. 형사 고소
학교폭력으로 규정된 행위 상당수는 형사상 범죄이기도 합니다.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강요, 공갈, 성범죄 등은 심의 결과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 되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보호자의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지만, 맞신고나 맞고소로 다툼이 커지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주에서 학교폭력 피해에 대응한다면
네 갈래를 모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분리와 안전인지, 상대의 처분인지,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증거와 진료 기록, 학교에 낸 신고서 사본을 정리해 전주학교폭력변호사와 상의하면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