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피해학생 측 진술의 목표는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언제, 몇 번, 어떻게 있었고 어떤 피해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도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는 구체적으로 먼저 요청하세요.
학폭위 출석을 앞둔 피해학생 부모는 상대 학생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수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피해의 내용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 당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자리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관할 지역 학교 학부모로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실제 한 사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앉는 위원 가운데 법률가는 일부이고, 교원과 학부모 위원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미리 읽고 들어옵니다. 피해 측과 가해 측은 보통 따로 들어가 질의응답을 하므로 상대 앞에서 따지는 장면은 없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가운데 심각성과 지속성은 피해 측 자료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판단 기준 자체는 조치를 정하는 기준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진술의 목표는 입증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말보다 “몇 월부터 몇 번,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뒤 병원에 며칠 다녔다”는 말이 위원들의 판단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출석 전에 다음을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 횟수, 함께 있던 학생
- 각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 사진, 목격 학생 진술, 상처 사진)
- 학교에 알린 날과 그 뒤 학교의 조치
- 신고 이후에도 계속된 행동이나 보복 정황
심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미리 서면으로 내고, 당일에는 핵심만 짚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정신적 피해도 피해입니다 — 근거와 함께
몸에 남은 상처만 피해가 아닙니다. 불안과 우울, 등교 거부, 성적 하락, 수면 문제도 학교폭력의 결과로 고려됩니다. 다만 위원들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관찰 기록, 출결 자료처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진료나 상담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출석 전에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호조치는 먼저,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만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그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해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말하기보다 “주 1회 외부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가해학생과 같은 반이라 학급 분리가 필요하다”처럼 필요한 것을 집어서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의 전체 대응은 피해학생 네 갈래 대응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아이가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피해학생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진술하지만, 위원들 앞에서 그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면 미리 작성한 진술서로 대신하거나 보호자가 보충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아이 상태에 맞춰 미리 정해 두세요. 마지막 발언 기회에는 보호자가 1분 안팎으로 바라는 조치와 이유를 짧게 정리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결과는 며칠 뒤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심의 당일의 분위기만으로 결과를 짐작하지 말고 통지서를 기다리세요. 피해학생 측도 교육장이 내린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전주 지역 학교의 사안은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