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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을 한다면 —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의 순서와 주의점

핵심 답변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노력 없이 한 공탁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한 번 낸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검토하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할 수 있어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형사공탁 특례가 생겨 그 단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부안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을 한다면 —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의 순서와 주의점

형사공탁 특례: 인적사항 없이 공탁합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재판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 공탁원인사실은 피해가 생긴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예전처럼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기다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주소지 공탁소를 찾아가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탁 통지도 공탁관이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금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언제, 어디에 하나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하는 공탁이므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방식으로 공탁하기 어렵고, 이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거나 공소청 단계의 형사조정을 검토합니다. 공탁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입니다. 부안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 중이라면 정읍지원의 공탁소를 확인하세요.

공탁의 순서

  • 공소장 확인: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과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 공탁서 작성: 공탁소에 비치된 형사공탁용 공탁서에 사건 정보와 피해자 명칭, 공탁원인사실을 적습니다. 공탁원인사실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하게 옮겨 적으면 됩니다.
  • 수리와 납부: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면 안내에 따라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합니다.
  • 재판부 제출: 납부가 확인된 공탁서를 사본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해야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비용은 공탁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피해자 의견 청취와 기습 공탁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공탁의 효과는 줄어듭니다. 특히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면 피해자의 반발을 사고 재판부도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한 경과,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공탁이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낸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형이 가벼워질 것을 기대하고 무리해서 공탁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액을 신중히 정하세요. 회수 제한은 형사공탁 회수 제한 칼럼에서, 공탁의 효과는 형사공탁 효과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부안 사건에서 공탁을 검토한다면

합의금 산정 기준은 부안 형사합의금 기준 칼럼을 참고하세요. 부안형사공탁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공소장, 합의를 시도한 경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가면 공탁 금액과 시점을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재판 중인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이 하는 공탁이어서 수사 단계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합의 의사를 전하거나 형사조정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수령 거절, 무죄 확정,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을 때만 회수할 수 있어 대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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