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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상속포기변호사 · 서천한정승인변호사

서천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41조(포기의 방식)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지므로, 사망신고가 처리된 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게 상세로 발급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함께 내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후 1년 안(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천이라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신고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과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각자의 것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요령

사망신고 처리 뒤, 상세로, 3개월 이내로 준비합니다.

재산목록

한정승인은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첨부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한 확인

    상속 개시를 안 날을 정리합니다.

  2. 02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3. 03

    서류 발급

    필요 서류를 요령에 맞춰 발급합니다.

  4. 04

    신고 · 보정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보정에 대응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분은 다시 내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어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지자체의 부동산·자동차 조회를 따로 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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