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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학교폭력변호사 · 김제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제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학교 전담기구 → 김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불복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장 자체해결),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제23조(과태료)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김제 지역 학교의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김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이행하고,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즉시 분리
접수되면 학교장이 지체 없이 분리합니다.
접촉 금지
온라인 연락과 보복 행위도 금지됩니다.
자체해결 요건
진단 2주 미만, 재산 피해 복구, 비지속, 비보복 네 가지입니다.
피해 측 결정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보호조치
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필요하면 공제회가 먼저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접수 · 분리
분리와 접촉 금지 조치를 확인합니다.
02
조사 대응
전담조사관에게 경위와 자료를 냅니다.
03
심의
김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합니다.
04
이행 · 불복
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불복을 검토합니다.
Columns
김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면 — 즉시 분리와 접촉 금지, 자체해결 판단,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치료비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고,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익산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면 — 조사부터 학폭위 조치, 불복까지
즉시분리,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조치 1~9호와 행정심판·소송 기한, 익산교육지원청 관할까지.
군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신고할지 정하는 기준부터 분리·보호조치, 심의까지
‘때렸다’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익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라면 —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미치는 조치, 형사 고소, 손해배상까지
아이들끼리는 화해했는데 어른들 사이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에게 미치는 조치와 책임을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