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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학교폭력변호사 · 김제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제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학교 전담기구 → 김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불복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관련 법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장 자체해결),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제23조(과태료)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학교폭력 분야 안내 →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김제 지역 학교의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김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이행하고,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즉시 분리

접수되면 학교장이 지체 없이 분리합니다.

접촉 금지

온라인 연락과 보복 행위도 금지됩니다.

자체해결 요건

진단 2주 미만, 재산 피해 복구, 비지속, 비보복 네 가지입니다.

피해 측 결정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보호조치

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필요하면 공제회가 먼저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접수 · 분리

    분리와 접촉 금지 조치를 확인합니다.

  2. 02

    조사 대응

    전담조사관에게 경위와 자료를 냅니다.

  3. 03

    심의

    김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합니다.

  4. 04

    이행 · 불복

    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불복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을 모두 갖춰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청구합니다.
김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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