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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부당해고변호사 · 부안부당해고전문변호사

부안 부당해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회사 면담 · 서면통지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관련 법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0조(구제명령·금전보상)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관련 분야노동·징계 분야 안내 →

해고 면담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거나 사직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퇴직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첫 면담에서는 답을 미루고, 회사의 의사가 해고인지 권유인지와 그 사유·시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다툼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부안 사업장이라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록

면담 대화를 녹음하거나 직후 메모로 남깁니다.

즉답 금지

첫 면담에서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답합니다.

서명 금지

사직서·합의서·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구제신청 3개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면담 대응

    기록을 남기고 즉답과 서명을 피합니다.

  2. 02

    사유 확인

    해고 사유와 근무 종료일을 확인해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3. 03

    구제신청

    3개월 안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4. 04

    판정 이후

    복직이나 금전보상, 재심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부안 부당해고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회사가 갑자기 면담을 하자며 해고를 말한다면 — 그 자리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고 면담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거나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답하지 말고, 해고라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다툼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김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 하소연이 아니라 세 단계로 쓰는 이유서, 해고의 존재·절차·사유와 양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서와 답변서로 다투는 서면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해고가 있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가 해고할 만큼 무거운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노동위원회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군산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해고인지 확인하는 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해고 유형 다섯 가지, 강요된 사직·계약직 갱신 거절, 구제신청과 소송 비교, 이겼을 때 받는 것까지.

서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징계 절차의 하자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네 가지 경우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나 징계위원회 통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최 1시간 전 통보처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통지도 하자로 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징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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