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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노동변호사 · 부안노동전문변호사

부안 노동·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임금체불 진정)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등)
관련 법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제7조의2(재직 근로자), 제14조(환수·추가징수), 제28조(부정수급 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 제43조의8(3배 이내 청구), 제107조(체불 벌칙)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관련 분야노동·징계 분야 안내 →

임금이 밀리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체불을 확인받은 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에서 받을 수 있지만, 청구 기한과 상한액이 있어 진정 단계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미리 폐업을 정해 두고 일부러 임금을 미룬 뒤 대지급금 신청을 권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서류에 가담한 근로자도 부정수급으로 처벌과 환수 대상이 됩니다. 부안 사업장의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당해고 등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대지급금

정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청구합니다.

재직자

재직 중에도 한 사업에서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환수 · 추가징수

받은 돈을 돌려주고 5배 이하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

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으로 체불액을 정리합니다.

  2. 02

    진정 · 소송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지급명령·소송을 냅니다.

  3. 03

    확인서 · 청구

    체불 확인서나 판결로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4. 04

    나머지 청구

    대지급금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한 사업에서 재직 중 1회로 제한됩니다.
실제 체불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체불을 꾸미는 데 가담하면 근로자도 처벌되고 받은 돈의 환수와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노동·징계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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