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단순 이용자 초범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업소를 방문했거나 채팅 앱으로 조건 만남을 했다가 몇 달 뒤 갑자기 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업주나 알선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신원이 특정되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알게 되나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고소보다 업소나 알선 조직에 대한 단속과 압수수색에서 시작됩니다. 확보된 장부, 휴대전화, 업주 계좌의 입금 기록, 주차 기록 등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차례로 연락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이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를 고민한다면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자수하면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단서를 확보해 조사를 예정해 둔 상황이라면 자수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수할 때는 사건 일시와 장소, 경위를 정리한 자수서 형태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관이 정한 날짜에 바로 가겠다고 하기보다 일정 조정을 요청하고 상황을 정리한 뒤 출석하세요. 조사에서는 묻는 질문에 간결하게 답하면 되고,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용 사실까지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데 빌려준 돈이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할지는 미리 검토하세요.
선처를 위한 준비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 이수 자료, 필요하면 치료 내역, 안정된 직장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처벌될 경우의 직업상 불이익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성매매 조사 대응은 성매매 조사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