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16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오픈채팅이나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나 신체 접촉을 했다가 몇 주, 몇 달 뒤 아청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로 한 건 아니다, 서로 좋아서 만났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한계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는 성인 사건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적극적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협박이 없고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미만이면 나이 차이와 무관하게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1항).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휴대전화 내용을 보고 신고한 사건이라면, 청소년은 가족과 수사기관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성인이 생각한 합의와 미성년자 측 진술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두 사람의 관계를 엄격하게 보고, 성인이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처벌 수위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같습니다.
-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벌금형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는 무겁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첫 진술과 객관적 자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메신저 대화, 문자, SNS 기록, 통화 내역을 함께 봅니다. 객관적 자료로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데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난 경위로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절차에 관여해 합의가 훨씬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했다가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조사합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사건은 아청법 칼럼, 따라오는 부수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