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혐의를 인정한다면 남은 과제는 처분과 형량입니다. 반성, 살아온 모습,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정, 사회생활의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제때 내야 하고, 피해자 탓이나 직접 연락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양형입니다
형벌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범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 검사와 판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지,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인지, 사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기반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를 보여 주는 서류가 양형자료이고,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과 소감문,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중 가장 무게가 큰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에서도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왜 이르지 못했는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2. 살아온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상장과 표창, 봉사활동이나 헌혈 기록, 성실한 직장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은 이 사건이 평소 성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오래된 자료라도 꾸준함을 보여 준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3. 재범 우려가 없다는 자료
가족, 직장 동료, 지인의 탄원서가 대표적입니다. 탄원서의 의미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칭찬보다, 주변 사람들이 사건을 알고 있고 앞으로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약속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숨긴 채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 자료, 학업이나 시험 준비 상황, 부양가족 관계 등은 처벌이 생활 기반에 미칠 영향과 함께,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야 할 행동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사과나 합의를 하겠다며 직접 연락하면 합의를 강요한다거나 2차 피해를 준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 전달에 동의를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합의 노력 없이 공탁하기: 형사공탁은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어려울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면 피해자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반성문에 핑계 쓰기: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거나 술, 분위기 등을 이유로 드는 반성문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앞으로 무엇을 바꾸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법정에서의 태도: 최후진술은 단정한 차림으로, 미리 정리한 내용을 상대의 눈을 보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짧게 “잘못했습니다”로 끝내면 반성의 뜻이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제출 시기도 중요합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맞춰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송치 전에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의견에,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에, 기소 뒤에는 판결에 반영되도록 단계마다 정리해 냅니다. 집행유예가 문제 되는 재판에서의 양형 요소는 성범죄 집행유예 양형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부안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안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부안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와 이미 준비한 자료를 함께 가져오면 무엇을 더 갖출지 정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