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과장된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아야 하고,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어디서, 누구 사이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첫 단계에서 흐름을 알고 있어야 진술과 자료를 제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습적인 접촉으로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입니다. 판례는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봅니다. 힘의 크기는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게 붙잡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가 벗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고, 행위가 더 나아갔다면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공공장소 사건: 술집, 거리,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생기면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그날 바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게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통화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인 사이 사건: 직장 동료나 모임 구성원 사이라면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데, 그때는 이미 피해자 진술과 자료가 상당히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수사관은 조사 전에 고소장의 세부 내용을 알려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당시 행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인정하더라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 횟수, 시간, 앞뒤 경위가 실제보다 넓게 진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CCTV,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차분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탓하는 것과 다릅니다. 과장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조서와 송치 의견에 남으면 처분과 형량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 전달에 동의를 받거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합니다. 말로만 용서를 받은 것은 처분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합의할 때의 주의점은 기억이 없을 때의 강제추행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결과의 차이와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98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일부 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직업에 따라서는 취업 제한 등 추가 불이익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안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안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합니다. 부안강제추행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당시 장소와 함께 있던 사람,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정리해 오면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