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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폭행으로 입건됐지만 때린 적이 없다면 — 폭행이 되는 유형력과 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를 다투는 구조

핵심 답변

폭행죄는 손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짚어 법리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는데 쌍방이라고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법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유형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안에서 폭행으로 입건됐지만 때린 적이 없다면 — 폭행이 되는 유형력과 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를 다투는 구조

폭행죄의 폭행은 무엇인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판례는 신체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몸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몸이 닿았더라도 폭행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그 행동이 법이 처벌하는 유형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 불법한 유형력이 아닌 경우

신체에 힘이 가해졌다고 늘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상해의 결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비를 거는 상대를 말리면서 자리를 옮기자고 팔을 잡아 끈 경우, 흥분해 다가오는 사람을 몸으로 막아선 경우처럼 경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불법한 유형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이때는 힘의 정도, 지속 시간, 그렇게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힘을 가한 경우

책상을 치거나 물건을 바닥에 던진 것처럼 힘이 물건을 향했다면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아닙니다. 상대가 놀라거나 겁을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물건에 가한 힘이라도 그것이 상대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 영향을 줄 정도라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므로, 상대가 들고 있던 물건을 세게 잡아채거나 바로 옆을 향해 던진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거리와 방향이 핵심입니다.

3. 욕설·폭언만 한 경우, 멀리서 소리친 경우

욕설이나 폭언은 유형력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이나 협박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지만, 고소장이나 송치 의견에 폭행이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유형력이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고성을 지르거나 전화로 소리친 경우도, 판례는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을 자극해 고통을 줄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4.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싸움 중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지만, 겉으로는 서로 다툰 것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쪽은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뿌리치다가 상대 몸에 힘이 들어간 경우처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어느 쪽이든 누가 먼저, 어떤 힘으로, 얼마나 공격했는지를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구조

  • 행위 특정: 상대가 주장하는 폭행이 정확히 어떤 동작인지 확인합니다.
  • 유형 분류: 위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둘 이상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 자료 확보: 주변 CCTV와 블랙박스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먼저 확보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남겨 둡니다.
  • 진술과 의견서: 조사에서는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고, 법리 설명은 조사 뒤 의견서로 보충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혐의를 다투면서도 합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상해가 생겼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구분이 필요하며, 이 차이는 상해와 폭행의 구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쌍방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칼럼을 참고하세요.

부안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안에서 생긴 폭행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검사가 처분합니다. 부안폭행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와 동작을 그림으로 그려 두면 어떤 주장을 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은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로 판단하므로 접촉이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어도 불법한 유형력이 아니면 폭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는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다툴 수 있지만,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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