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서천이혼변호사 · 서천이혼전문변호사

서천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39조의2(재산분할),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제50조(조정 전치주의)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가운데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기간과 준비가 달라지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이 함께 움직입니다. 소송 기간은 다툼보다 송달과 금융·부동산 조회 회신에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천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대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며, 소를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전에 집을 나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지만,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는 양육 판단과 직결되므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행 방식

협의, 조정, 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먼저 소를 낼 때

사건 경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보복적 거부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별거

집을 나온 것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인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보전 처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사정 정리

    혼인 기간, 자녀, 이혼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재산 목록

    쌍방 재산과 채무, 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3. 03

    보전 · 소 제기

    보전처분 후 조정 신청이나 소장을 냅니다.

  4. 04

    조정 · 판결

    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판결을 받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방의 보복적 거부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별거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양육 판단과 이어지므로 미리 상의하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