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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이혼변호사 · 서천이혼전문변호사
서천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39조의2(재산분할),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가운데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기간과 준비가 달라지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이 함께 움직입니다. 소송 기간은 다툼보다 송달과 금융·부동산 조회 회신에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천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대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며, 소를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전에 집을 나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지만,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는 양육 판단과 직결되므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행 방식
협의, 조정, 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먼저 소를 낼 때
사건 경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보복적 거부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별거
집을 나온 것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인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보전 처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정 정리
혼인 기간, 자녀, 이혼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재산 목록
쌍방 재산과 채무, 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03
보전 · 소 제기
보전처분 후 조정 신청이나 소장을 냅니다.
04
조정 · 판결
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판결을 받습니다.
Columns
서천 이혼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이혼소송을 고민한다면 — 기간, 먼저 소를 내는 쪽, 유책배우자, 집을 나와도 되는지, 소송 중 재산 처분
이혼소송 기간은 다툼보다 송달과 재산 조회 회신에 오래 걸립니다. 소송 전 집을 나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고, 소송 중 인출한 돈은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이혼 상담을 받으려 한다면 — 사무실 거리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와 익산 사건의 관할
사무실 위치보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와 소송 중 연락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은 사무실 위치가 아니라 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서 열립니다.
익산에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할 때
유책배우자라도 소장은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가 혼인 유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예외가 검토됩니다.
익산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 대상 재산, 기준 시점, 재산별 가액 평가와 기여도, 분할 방법
기여도는 재산마다 따로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는 쪽도 재산 명세표를 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