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해수욕장 풍경 속에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담긴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애매한 사건일수록 인정 여부를 서둘러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이면 춘장대해수욕장 같은 서천 해변에서도 휴대전화 촬영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풍경을 찍었을 뿐인데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았다면, 이 죄가 어떤 사진에 성립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올리는 반포는 따로 처벌됩니다.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느냐입니다.
2. 그 신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촬영된 사람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 아래에서 위로 찍는 등 특정 신체를 노린 각도인지
- 사진 전체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과 촬영 의도
- 촬영 장소와 시간, 당시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 촬영 경위와 촬영 후 사진을 어떻게 다뤘는지
3. 해수욕장 사진이 무죄로 판단된 논리
해수욕장 풍경 사진을 취미로 찍어 사진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그중 비키니 차림 여성이 담긴 사진만 골라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대부분이 해변 전경이었고 여성은 풍경의 일부로 담겼을 뿐 특정 신체를 부각하지 않았으며,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은 통상적인 차림이라 노출이 유독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라도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노려 찍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현장과 조사에서의 대응
피서철 해수욕장에는 단속 경찰이 순찰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촬영물 확인을 요구받으면 풍경을 찍은 것이라면 그 취지를 차분히 설명하되, 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포렌식으로 다른 촬영물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불법촬영 포렌식 칼럼), 애매한 사진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바로 인정하기보다 사진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응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천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문제 된 사진과 같은 날 찍은 다른 사진, 촬영 장소와 경위를 정리해 오면 사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