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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전주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됐다면 — 사기 말고도 문서위조가 붙는 경우, 피해자별 합의와 분할 변제, 무죄를 다퉈도 남는 민사 책임

핵심 답변

현금수거책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위조 문서를 건넸다면 문서위조 공범 문제가 더해지고, 형사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연대책임도 남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된 사람 중에는 생활이 어려워 구직 사이트에서 연락받고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서는 역할과 인식 정도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전주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됐다면 — 사기 말고도 문서위조가 붙는 경우, 피해자별 합의와 분할 변제, 무죄를 다퉈도 남는 민사 책임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운 이유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한 수거책은 고액의 대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지시,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연락, 현금을 쪼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 등을 이유로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정이 고의 판단에 쓰이는지는 수거책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사기만이 아닌 경우: 위조 문서를 건넸다면

조직이 메신저로 보낸 ‘완납증명서’ ‘채무 상환 확인서’ 같은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넸다면, 사기(형법 제347조)에 더해 위조문서 행사와 위조의 공범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서를 만들지 않고 출력만 했다고 해도, 조직과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명의가 금융기관·공공기관이면 공문서, 개인·회사면 사문서 위조·행사가 문제 되고(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 죄명이 늘어나면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자기 계좌나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빌려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등(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별도 처벌 규정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의는 이렇게

  • 피해자별로: 피해자마다 피해액과 합의 의사가 다르므로 각각 연락해 조건을 확인합니다. 한 명과의 합의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분할 변제: 목돈이 없다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매달 나눠 갚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한 분할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합의의 효력과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 시간을 준비에 쓰기: 상선 수사 때문에 재판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에 합의금을 모아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공탁: 피해자가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효과와 시기는 형사공탁 칼럼을 참고하세요.

무죄를 다퉈도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하므로, 형사에서 고의가 부정돼 무죄가 나오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이어서 피해자는 수거책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수거책은 나중에 다른 공범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주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직 당시 대화, 지시 메시지, 받은 대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전주형사변호사와 상의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 합의 순서를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조된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넸다면 사기에 더해 위조문서 행사와 위조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나눠 갚는 분할 변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로도 성립하고 공범과 연대책임을 지므로, 무죄가 나와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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