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성범죄 신고를 예고하며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과하거나 금액을 흥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나중에 조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니,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지켜야 합니다.
"고소하기 전에 합의하자", "사과하면 넘어가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서둘러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긴 말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1. 혼자 서둘러 답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은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상황을 무마하려는 말을 보내면 그 문장이 그대로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답장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2. 기록은 지우지 말고 지금 확보하세요
- 대화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이미 지웠다면 복원이 가능한지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CCTV: 함께 간 숙박업소, 주점, 택시 등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서둘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동행인: 그날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연락처와 기억하는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3. 잘못이 없다면 사과 문구를 조심하세요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보낸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두고 수사기관은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했는지 묻습니다. 판결에서도 사건 직후 사과한 사정이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불쾌했다는 점에 대한 유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과는 다르므로, 무엇을 인정하는 말인지 따져 보고 답해야 합니다.
4. 금액 흥정에 응하지 마세요
"얼마면 되겠냐"는 식으로 금액을 조율하면 잘못이 없는데 왜 합의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금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대응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5. 진술의 신빙성과 무고에 대해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한 쪽은 상대 진술의 모순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빨리 모아야 합니다. 한편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하므로(형법 제156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 고소는 허위 신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할 문제입니다.
송치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혐의가 인정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전건송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전주에서 성범죄 신고를 예고받았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답장을 보내기 전에 전주성범죄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