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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전주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 실행의 착수, 연인 사이의 동의, ‘성적 대상’ 판단까지 혐의가 다투어지는 세 지점

핵심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제부터 처벌되는지(착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동의), 찍힌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대상) 세 지점에서 혐의가 다투어집니다. 어느 쟁점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술이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하면 사진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촬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상대가 촬영을 알고 받아들였는지, 찍힌 것이 법이 말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투어지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주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 실행의 착수, 연인 사이의 동의, ‘성적 대상’ 판단까지 혐의가 다투어지는 세 지점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하므로(같은 법 제15조),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도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세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요소가 쟁점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불법촬영 처벌 수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 지점 — 준비인가, 착수인가

범죄는 준비 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멈췄다면 처벌되지 않고, 착수 이후에는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을 찾는 단계: 아직 촬영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채 카메라를 켜 두거나 주변을 살피는 단계는 준비에 그친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로 카메라를 들이민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다투어집니다.
  • 특정인을 향해 카메라를 겨눈 단계: 특정한 사람의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맞춘 때에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른 뒤: 촬영을 시작해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면, 따로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저장은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착수 여부가 쟁점이면 당시 휴대전화의 상태, 카메라 방향,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CCTV, 목격자 진술, 기기 기록)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점 — 연인 사이에서 찍힌 영상과 동의

‘의사에 반하여’ 찍었는지는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동의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따지게 됩니다.

  • 동의를 보여 주는 정황: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자세를 취한 장면, 촬영물을 함께 보거나 주고받은 기록, 촬영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화한 메시지 같은 자료입니다.
  • 여러 영상 가운데 일부: 동의 정황이 있는 영상들 사이에 그런 정황이 없는 영상이 섞여 있으면 그 영상만 따로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찍은 시점이 앞뒤 영상과 이어지는지, 내용이 비슷한 수준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삭제 요구 이후: 상대가 “찍은 것을 지워 달라”고 요구한 뒤에 다시 찍었거나, 잠든 모습처럼 상대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찍었다면 앞선 동의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헤어진 뒤 감정 다툼 끝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경위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영상마다 동의 정황을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점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법원은 촬영된 신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와 각도·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출이 적은 부위라도 그 부위만 확대해 반복해 찍었다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수영복처럼 노출이 있는 옷이라도 풍경을 찍는 과정에서 함께 담긴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이 촬영 동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촬영 이유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그대로 조서에 남고, 그 표현이 ‘성적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했던 말이 영상에 녹음되어 있다면 그것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전주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압수 뒤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문제 된 영상 외에 다른 촬영물이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착수·동의·대상 가운데 어느 쟁점을 다툴지,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 단계를 준비할지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기 전, 대상을 찾는 단계였다면 준비에 그쳐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들이 있어 당시 상황이 쟁점이 됩니다.
촬영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동의 정황이 없는 영상이나 삭제 요구 이후에 찍은 영상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시작해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면 저장하지 않았어도 기수로 본 판례가 있어,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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