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처분으로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 기소가 갈리고, 벌금형도 유죄판결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처분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곧 재판에 넘겨진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공소청 검사가 처분하기 전까지 기록에 더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송치 통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강제추행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통지서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보나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을 검토해 처분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따라서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할 일은 기록에 빠진 것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다투는 경우 — 의견서와 추가 자료
-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기록에 근거해 정리한 의견서
- 경찰 단계에서 내지 못한 자료(전후 메시지, 위치 기록, 목격자 진술 등)
- 고소인 진술의 변화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의 정리
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을 확인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알리고 제출 시기를 문의해 두세요. 사건에 따라 처분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 — 합의서와 양형 자료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분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를 검사실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처분의 크기를 정하는 데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의 종류는 성범죄 양형자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처분의 세 갈래
| 처분 | 내용 | 신상정보 등록 |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음 |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대상 아님 |
| 약식명령 청구 | 재판 없이 벌금형 | 약식명령 확정 시 대상 |
| 정식 기소 | 공판에서 유무죄와 형을 정함 | 유죄판결 확정 시 대상 |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형법 제298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주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송치됐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송치 통지서와 경찰 단계에서 낸 자료를 정리해 두고, 처분이 나오기 전에 전주강제추행변호사와 의견서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