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접촉사고 현장에서는 파손 부위보다 사고 위치와 신호, 두 차의 자세를 넓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하루 이틀 뒤에 나타나기도 하므로 대인 접수를 서둘러 포기하지 말고,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인적 사항을 주고받은 기록을 남긴 뒤 떠나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대개 보험 접수로 정리되지만, 현장에서 무엇을 남겼는지에 따라 나중의 과실 다툼과 치료, 때로는 형사 문제까지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부터 일주일 사이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현장 영상은 넓게, 파손 부위는 나중에
사고 직후 많은 사람이 깨진 범퍼나 긁힌 문짝을 가까이에서 찍습니다. 그런데 파손 부위 사진은 수리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가까이 찍은 사진은 나중에 보면 어느 부위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만 남길 수 있는 것은 사고 위치입니다.
- 교차로 모양과 신호 체계, 두 차가 몇 차로에 있었는지
- 횡단보도나 정지선과의 거리, 교차로 안인지 벗어났는지
- 두 차의 방향과 자세, 바퀴가 꺾인 방향
- 상대 차량 번호와 운전자
사진에 익숙하지 않다면 멀리서부터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영상으로 찍는 것이 간단합니다. 영상에는 상대와 나눈 대화도 함께 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인적 사항과 보험 접수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신분증이나 명함을 받아 두고, 과실이 명확하면 가해 차량 측이 자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사고에서는 출동한 경찰도 보험 접수를 안내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만 부서진 사고라도 도로 위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통증은 늦게 옵니다 — 대인 접수를 서둘러 포기하지 말 것
가벼운 충격이라도 그날 저녁이나 며칠 뒤 목과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괜찮습니다, 대물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버리면 나중에 치료를 받을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지켜보고 병원에 가 보겠다”고 말해 두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부풀려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가 조사에 나서고 보험사기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과실은 현장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뒤차가 들이받은 사고라도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했거나 황색 신호에 갑자기 멈춰 선 경우에는 앞차에도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보험사 사이에서 영상과 기록으로 정리되므로, 현장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두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다친 것 같다면 걱정하는 말을 건네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태도가 이후의 분쟁을 줄입니다. 사고 뒤 보험사와 합의할 때 확인할 점은 보험사 합의 전 확인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나면
살짝 부딪힌 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떠났는데, 나중에 상대가 다쳤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고 판단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대화가 남아 있지 않다면 연락처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긴 뒤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특히 아이와 부딪힌 경우에는 아이가 놀라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아이를 붙잡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를 경찰에 알렸다는 기록이 나중에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주에서 사고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개 항목이나 도주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