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카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대개 피해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어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있다면 합의 외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합의하면 되느냐, 합의금은 얼마냐”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카촬 사건의 합의는 일반 형사사건과 진행 방식이 다르고, 합의할 상대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촬은 촬영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을 유포하면 같은 형으로 따로 처벌되고, 촬영물을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사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누구와 하나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그래서 카촬 사건의 합의는 대개 피의자 측 변호사와 피해자 측 변호사 사이에서 조율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고 합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조율의 영역입니다
법에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양쪽의 조율로 정해집니다. 피해자 측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만한 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슷한 사안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과 피의자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가 어려우면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해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합의서에 담을 내용
-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해야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민사 청구 정리: 형사 합의와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촬영물 처리: 촬영물과 복제물을 모두 삭제했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있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오래전 촬영물이 발견되면,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합의할 상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처분과 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촬영물 삭제와 유포 없음: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상담·치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 생활 관계: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장 관계, 가족의 탄원서를 정리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확인할 권리는 카촬 포렌식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카촬로 수사를 받는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김제카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압수된 기기 목록, 경찰이 문제 삼은 촬영물의 범위, 피해자 측 변호사 선정 여부를 확인해 오세요. 합의 가능 여부를 먼저 가늠해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