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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부당해고변호사 · 김제부당해고전문변호사

김제 부당해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회사 징계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관련 법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구제신청 3개월), 제31조(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관련 분야노동·징계 분야 안내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이유서와 회사의 답변서로 다투는 서면 절차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기보다 해고가 있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가 해고할 만큼 무거운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노동위원회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김제 사업장의 구제신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심판하고,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대화 기록부터 확보해 두세요.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서면 절차

이유서와 답변서가 심문회의의 방향을 정합니다.

해고의 존재

통보 날짜와 방식, 대화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서면통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규정상 절차

인사위원회·소명 기회가 의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유와 양정

사유는 회사가 증명하고, 해고가 과도한지 다툽니다.

3개월 기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확보

    해고 통지서, 계약서, 취업규칙을 모읍니다.

  2. 02

    쟁점 분류

    존재·절차·사유와 양정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3. 03

    이유서 제출

    쟁점별 주장과 증거를 붙여 냅니다.

  4. 04

    심문 · 판정

    심문회의에 출석하고 판정에 따라 재심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 절차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노동·징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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