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Column

익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을 함께 쓰는 법

핵심 답변

형사고소는 처벌 절차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고, 손해배상은 3년 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두 갈래이고, 대부분 함께 진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익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을 함께 쓰는 법

1. 강제집행면탈 고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7조). 여기서 강제집행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던 상황이었는지, 실제 대금을 받은 정상 거래였는지 등을 따집니다.

고소장은 보통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냅니다. 익산에 사는 채무자라면 익산경찰서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 되돌리기

형사상 재산 은닉으로 문제 되는 행위는 민사상으로는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앞의 예처럼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그 증여를 취소하고 받은 돈 상당액을 돌려 달라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수익자 쪽에서 다투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형사상 범죄보다 범위가 넓어,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면 불법행위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의 부담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에 나서기도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지 채권자의 돈을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 가압류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는 가압류 칼럼을 참고하세요.

손해배상은 3년,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766조). 대법원은 뒤의 10년도 소멸시효라고 봅니다(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어,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소송, 압류·가압류 등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임시적이어서,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174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에 그치지 말고 소 제기나 가압류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채무 발생일, 독촉과 소송·가압류 일자, 재산 처분일, 처분 후 돈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익산강제집행면탈변호사와 상의하면 고소와 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야 재산이나 그 가액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검토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