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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이혼소송변호사 · 논산이혼소송전문변호사

논산 이혼소송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논산·계룡·부여 지역 가사사건)
관련 법조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재산명시·재산조회)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쯤 끝나느냐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크지만 경위서 작성과 접수에 약 한 달, 송달에 다시 한 달 안팎, 답변서와 첫 기일, 가사조사나 재산 조회를 거치면 전체 10개월에서 1년 이상을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부가 모두 논산·계룡·부여 지역에 산다면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정과 재판을 받습니다. 절차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을 미리 해 두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경위서의 완성도

혼인 경과와 파탄 경위, 증거, 양쪽 명의 재산을 당사자가 정리한 경위서가 소장의 바탕이 됩니다. 정리가 늦을수록 접수도 늦어집니다.

송달 주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낮 시간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해 우선 청구 기각만 구하고 구체적 입장은 준비서면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시작할지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소장을 내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가는 사건은 바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가사조사

이혼 여부나 친권·양육권을 다투면 가사조사관이 파탄 사유와 책임, 양육 적합성을 조사합니다. 대개 한 달에 한 번꼴로 여러 차례 진행되어 4~5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재산 확인 절차

재산분할을 다투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보통 소 제기 시점부터 약 3년)을 거칩니다. 잔고만이 아니라 빠져나간 돈까지 확인하는 데 2~3개월이 걸립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경위서 · 소장 접수 (약 1개월)

    경위서와 증거로 소장 초안을 만들고 몇 차례 확인·수정한 뒤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접수합니다.

  2. 02

    검토 · 송달 (약 1개월)

    재판부 배당과 서류 검토에 1~2주가 걸리고, 이후 상대방 주소로 소장이 송달됩니다.

  3. 03

    답변서 · 첫 기일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 법원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정해 보통 한 달쯤 전에 알립니다.

  4. 04

    가사조사 · 재산 조회 · 종결

    쟁점에 따라 수개월의 조사나 조회를 거쳐 조정 성립 또는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안에 대리인을 정하고 기록을 검토하기 빠듯하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합의되어 몇 달 만에 끝나는 사건도 있고, 여러 차례 기일을 거쳐 1년을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나오면 다음 기일은 보통 두 달쯤 뒤로 잡힙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구역에 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방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대전가정법원 본원은 대전·세종·금산, 논산지원은 논산·계룡·부여 지역을 맡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법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상간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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