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인정, 경중, 재범 가능성. 변명뿐인 의견서의 위험, 조건부 기소유예·형사조정, 피해야 할 네 가지 행동.
전주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검사가 무엇을 보고 기소유예를 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그 기회를 스스로 막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정할 때 보는 세 가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실무에서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잘못을 인정하는가 — 기본 전제입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선처해 달라”고 하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가 — 같은 죄명이라도 말다툼 중 어깨를 한 번 민 것과,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처를 입힌 것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계획성, 수법, 피해 정도를 봅니다.
-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범행 동기, 생활 환경, 가족 관계, 반성의 태도를 종합해 “이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지”를 판단합니다. 가족이 곁에서 돕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견서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기소유예를 구하는 사건에서 의견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처분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가벼워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인데, 의견서에 책임을 피해자나 상황에 돌리는 변명만 길게 담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쓰기 전에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근거를 갖춰 다투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조건을 지키면 기소유예와 같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안이 가볍고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 소년사건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 등을 받게 하고 기소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3).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사건 —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 그 밖의 사건 — 실무상 재범 방지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일반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가 되지만, 정해진 교육에 무단으로 빠지는 등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기소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이미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자료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조정 권유를 받았다면
검사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도 회부 대상이 됩니다. 모든 사건에 권유가 오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조정 권유는 “피해가 회복되면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 응할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지만, “그깟 피해로 왜 조정까지 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그 인상이 처분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현실적인 회복 방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피해야 할 네 가지
- 애매하게 다투면서 선처를 구하기 — 사실관계는 모두 부인하면서 끝에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를 붙이는 것은 선처 요청이 되지 않습니다.
- 형사조정 등 기회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기 —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은 말보다 태도로 드러납니다.
- 검사실에 직접, 흥분한 채 연락하기 —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면, 그 태도가 사건 기록에 대한 인상으로 남습니다.
- 수사 중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 같은 범죄가 아니어도 수사 중 다른 사건이 송치되면, 처음 사건만 보면 초범이라도 이미 두 번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두 사건이 함께 처리되면서 약식명령이나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보여 줘야 할 것
민원이 많은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엄벌 요구가 큰 범죄처럼,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고민하게 되는 사건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여 주는 일입니다.
-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
- 안정적인 직업, 가정, 생활 환경 등 재범하지 않을 여건
- 사건 이후 실제로 하고 있는 노력(치료, 교육, 생활 변화)
- 피해 회복을 위해 이미 시작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
경찰 단계의 진술, 수사 과정 내내 보인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은 모두 쌓여서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건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 또는 전주덕진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조사 초기부터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하고,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