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1호~10호 처분별 내용·기간·연령 요건, 병합 처분, 불처분 결정, 7일 이내 항고까지.
익산에서 자녀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처분 번호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워지고,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정해진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고,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그렇다고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한눈에
| 호 | 처분 | 기간·요건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 2년 이내 |
실무에서는 1~5호처럼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과, 6호 이상처럼 시설에서 생활하는 처분을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아이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처분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한 가지 처분만 내리기보다 여러 처분을 묶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호와 2호를 함께, 또는 4호에 2호·3호를 더하는 식입니다. 법은 함께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조합을 정해 두고 있고(소년법 제32조 제2항), 보호관찰 처분에는 야간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이나 대안교육 등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보호관찰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
-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며 생활을 점검받습니다.
- 재판부가 정한 준수사항(귀가 시간, 특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을 지켜야 합니다.
- 준수사항을 어기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이미 충분히 반성과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소년법 제29조). 다만 이는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환경,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미리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데다 항고 단계에서 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결국 1심 심리기일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리기일 당일 진행은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 정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된다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송치되고, 소년보호사건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전북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맡습니다. 군산에 있는 저희 사무소에서도 익산 지역 소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마무리
보호처분은 아이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만, 처분 번호에 따라 아이의 생활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보호 계획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심리기일에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