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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 약식명령이 안 되는 사건, 7일 기한,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 증액 가능성

핵심 답변

7일 기한, 취하, 형종 상향 금지. 벌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 따져 보는 정식재판 청구 판단.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청구하면 더 무거워지지 않느냐”입니다. 답은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지만, 벌금액은 오를 수 있다”입니다.

익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 약식명령이 안 되는 사건, 7일 기한,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 증액 가능성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방법, 정식재판 청구

형사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 앞에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예상되는 가벼운 사건까지 모두 그렇게 진행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기록만 법원에 내고 판사가 그 기록만 보고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 없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올 수 없는 사건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재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
  •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하도록 정한 범죄
  •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는데, 그중 하나라도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넘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정식재판 청구의 기한과 방법

  • 기한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2항).
  • 취하 — 청구한 뒤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기한을 놓친 경우 —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상소권 회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1항, 제345조). 인정되는 경우가 넓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 — 형종 상향 금지

예전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이 없다 보니 일단 청구하고 보는 사례가 많아졌고,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이나 금고는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300만 원처럼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니 정식재판 청구는 “손해 볼 것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할지 말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고, 새로 낼 유리한 자료도 없다면 —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벌금형도 유죄판결이고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혐의가 억울하다면 —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한 결과여서,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치면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 약식명령 뒤에 사정이 달라졌다면 — 약식명령 이후 합의가 되었거나, 수사 단계에서 내지 못한 양형 자료가 있다면 감액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출석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되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정해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청구해 놓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일도 함께 필요합니다.

익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벌금이 오를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다시 기일이 정해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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