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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오해할 만했다'는 의견서가 부족한 이유, 2023년 판례 변경과 진술 신빙성

핵심 답변

'원하는 줄 알았다'는 주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2023년 판례 변경과 고소인 진술 신빙성을 짚는 의견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상대방도 원하는 줄 알았다”는 말부터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만 담긴 의견서로는 송치를 막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짚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오해할 만했다'는 의견서가 부족한 이유, 2023년 판례 변경과 진술 신빙성

“오해할 만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상대방도 원하는 줄 알았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입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냈다가 그대로 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데이트 앱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술자리를 가진 뒤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잠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 신고한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피의자 쪽 의견서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동의한 것으로 오해할 만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만 담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오해했다는 주장 —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렇게 믿은 것은 피의자 쪽의 판단일 뿐이다.”
  •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 — “싫지 않았다면 왜 곧바로 뛰쳐나가 신고했겠는가.”

즉 이 두 주장은 고소인이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주장입니다.

강제추행의 기준 —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예전 판례는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수단으로 쓰인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결국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로 모입니다.

의견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짚어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서는 피의자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사정과 맞는지를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 앞뒤 행동과의 정합성 — 만나기로 한 경위, 그 자리까지 오간 메시지, 접촉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 고소인이 말하는 상황과 맞는지
  • 현장의 조건 — 고소인 말대로 몸을 붙잡거나 실랑이가 있었다면 주변 사람이 보거나 들었을 상황이었는지, 실제로 그런 목격자가 있는지
  • 신체적·물리적 가능성 — 두 사람의 체격, 자세, 공간 구조에 비추어 고소인이 말하는 방식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 진술의 변화 — 신고 직후, 경찰 조사, 이후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 사건 직후의 행동 —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경위, 그 사이의 연락 내용

이런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사정만 길게 늘어놓은 의견서는 분량은 많아도 쟁점을 비켜 가게 됩니다.

송치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었더라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는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송치되므로, 송치 이후 단계에서 쟁점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선 의견서가 쟁점을 놓쳤다면, 처분 전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처음 연락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원본 보존)
  • 만난 장소와 이동 경로, 결제 내역
  • 현장의 구조, 주변에 있던 사람, CCTV 위치
  • 신고 전후 상대방과의 연락 —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는 것은 피합니다.

군산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첫 조사 전에 다툴 쟁점을 정해 두고, 의견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진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말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뒤 행동, 현장 상황, 진술의 일관성 등 객관적 사정으로 동의 정황이나 고소인 진술의 문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선 의견서가 쟁점을 놓쳤다면 처분 전에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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